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30263&sid=303&itemSeq=295902


지원대상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구  분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정부
출연금
1인 창조기업과제최대 1년, 1억원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80%
이내


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30243&sid=293&itemSeq=29577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창업팀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포함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에 정부 기술개발자금(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자금 등(4억원)을 추가로 연계
  •   - 추가연계 지원은 세부사업별 창업팀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


이미 엔젤 투자를 받았어야 먹고 살 만 하겠네.


예비 창업자에게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창업사관학교인데, 주1회 이상 출근해야만 지원해주네 -_-

1억 받기 힘들고만.

* 입  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 준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의무 부여(주1회 이상)



ㅇ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특허 지원 사업

http://www.ripc.org/2016_main.do

작은 업체들을 지원해주는 IP Start-Up 사업 중 특허 출원해 주는 사업은 서울에서는 끝났네.

01.25 00:00 ~ 02.05 18:00


o IP Start-Up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 중소기업 또는 개인발명가
   * 개인발명가 : 예비창업자, 발명대회 수상자(수상아이디어), 기술이전예정자(이전기술)에 한함

01.25 00:00 ~ 11.30 00:00


40만원 때문에 신청하기는 좀 아깝네. 창업 계획서도 써야 하고.


경기도는 안 끝났다.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NIPA)

개발 환경 지원 겨우 6개월 -_-

어디다가 써먹어..



- (PaaS 교육) 효과적인 SW개발을 위한 PaaS 활용 교육 제공(연2회) - 71 - ㅇ (시범 서비스) 개발 완료된 SW의 테스트 및 시범서비스에 필요한 가상서버(VM), 스토리지 등 지원 * 시범 서비스 요청시 별도의 신청 및 선정 평가를 통해 지원 예정 - (제공 용량) 최대 10VM * VM사양 : small(1cpu/1G메모리/20GB디스크), medium(2cpu/2G메모리/50GB디스크), large(4cpu/4G메모리/100GB디스크) - (지원 기간) ‘16년 1월부터 6개월간(1회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sid=332&mid=30290&itemSeq=295973


K-Global Startup 공모전

이건 지원이 좀 더 많으려나

지원규모

  • • 약 10억원 (60개 기업(팀) 내외 지원)

 

지원대상

  • • ICT(SW, IoT, DB 등) 기반의 창의·혁신적 아이디어 및 우수 기술을 보유한 개인(팀)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 • (개발공간 및 인프라 제공) 개방형 협업공간 및 클라우드 기반 등 개발 인프라 지원
  • • (멘토링 및 교육 지원) 창업 및 제품화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및 다양한 교육 지원
  • • (제품개발 및 창업자금 지원) 제품/서비스 개발 및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 •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기업 등과 연계하여 해외 진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현지 IR 개최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ICT창업·재도전기술개발지원)

사업개요

  • • ICT분야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 ICT R&D 10대 기술 등 미래 ICT유망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개발 지원
        * 10대 기술 분야 : 창조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위성, 방송, 정보보호, 기반SW·컴퓨팅, 융합SW, 스마트 서비스, 디지털콘테츠

 

지원규모

  • • 30억원 내외(과제당 1.5억원 내외, 20개 과제 내외)
사업예산(신규)과제당 지원내역공모
방식
지원규모총지원기간지원방법
30억원1.5억원 이내10개월 이내- 2단계 평가를 통한 지원(시장성,기술성)
* 투자연계형(Fast track) : 민간투자유치 조건으로 정부출연금(신청금)의 20%이상 투자 유치 기업의 경우 시장성 평가 면제
자유공모
※ 사업비 매칭 (정부 75%, 민간 25%)

 

지원대상

  • • (창업)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중소·벤처 창업기업
  • • (재도전)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기업
      * 재창업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법인설립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에 한함

  • ※ 재도전 기업인 기준
  • •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로 사업체 운영경험(개인, 법인 포함)이 있는 기업인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예정자
      * (공통사항)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선정 후 협약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 ICT 창업을 활성화 위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최초 창업 및 재기기업인의 재창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자유공모 방식으로 최조 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과제 당 1.5억원 이내, 10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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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1인 창조기업과제

사업개요

  • •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지원규모

  • • 204억원(약 300개 과제 지원)

 

지원대상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지원내용

  • • 창업 후 7년 이하인 1인 창조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1억원(개발기간 : 1년)까지 지원
  • < 지원조건 >
구  분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정부
출연금
1인 창조기업과제최대 1년, 1억원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80%
이내











by 언제나19 2016. 2. 19.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