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lobalsettle.com/archives/2097

영주권 연장은 캐나다에 5년 이내에 2년 이상 (정확히 365 * 2년) 을 거주하게 되면 영주 카드를 연장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게 되고요.

5년 중 3년 이상을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면 5년 중 2년은 캐나다에 반드시 머무셔야 하고요. 한국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면 정당한 이유를 댈 수 있으셔야 합니다.


by 언제나19 2014. 8. 11.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