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oramedu.com/bbs/bbs/board.php?bo_table=news2&wr_id=26


만점은 45점으로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25점이나 상위권 의대에 진학하려면 36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엠켓을 수행하는 미국의과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AAMC)에 
따르면 앞으로 2015년에는 의대 입학시험 4 과목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분자 및 세포생물학(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생화학(Biochemistry) 
-심층 분석 독해(Critical analysis and Reasoning) 
-행동 및 사회과학(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MCAT homepage를 보기에는 그다지 안바뀐 것 같기도 한데.

https://www.aamc.org/students/applying/mcat/about/

In April 2015, the AAMC will launch an updated version of the MCAT exam. Scores are reported in four sections:

  • Biological and Biochemical Foundations of Living Systems
  • Chemical and Physical Foundations of Biological Systems
  • Psychological, Social, and Biological Foundations of Behavior
  • Critical Analysis and Reasoning Skills


http://www.mcat-prep.com/mcat-2015-changes-preparation/

SubjectMCAT 2013 - January 2015MCAT2015
Biology39             45  
Biochemistry0**             30  
Physics26             15  MCAT-2015MCAT-2015
General Chemistry26             20  MCAT-2015
Organic Chemistry13             11  MCAT-2015
Psychology0             38  MCAT-2015MCAT-2015
Sociology0             18  MCAT-2015MCAT-2015
Verbal Reasoning/CARS*40             53  MCAT-2015
Total Number of Questions144             230 MCAT-2015MCAT-2015
Total Time (not including breaks)3 h, 20 m             6 h, 15 m



https://www.kukjei.com/bbs/view.asp?gm_Code=0000000015&Seqno=9004&Page=1&KeyField=&KeyContent=&Topcode=07&LeftCode=&gubun=0

영주권자가 되면 공립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무료, 주립대학에 진학하면 외국인에 비해 1/3 미만의 학비만 납부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는 영주권자도 불이익이 있기도 한 것 같다.

역시나 시민권이 제일 유리.


by 언제나19 2015. 4. 19. 12:07



http://www.globalsettle.com/archives/2097

영주권 연장은 캐나다에 5년 이내에 2년 이상 (정확히 365 * 2년) 을 거주하게 되면 영주 카드를 연장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게 되고요.

5년 중 3년 이상을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면 5년 중 2년은 캐나다에 반드시 머무셔야 하고요. 한국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면 정당한 이유를 댈 수 있으셔야 합니다.


by 언제나19 2014. 8. 11. 23:39


http://www.myimin.com/


연방독립(기술)이민
99만원
(국내수속비) 부가세별도+ 국외수속비(변호사비): U$ 1900

변호사는 점수가 월등히 높은분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점수가 Passmark의 근처에 있는 경우, 한항목이라도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할경우 이민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민국에서 이민자를 탈락시킬때 변호사가 선임되어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일어날 소송과 문책을 꺼려서 변호사가 선임되어있는 경우에는 탈락을 심각하게 심사합니다


http://www.angelfire.com/id/bitnalee/greencd.html

캐나다독립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1) 이민수속비용을 절감하시고자 하는분에게

빛나리는 어떤타업체의 이민수속비용보다 저렴한 수속대행료를 받고있읍니다. 
일반 이민업체가 U$3,000~U$7,000을 수속료로 받는 반면에 빛나리는 U$2,200을 
수속료로 받고 수속일체를 대행하고있읍니다.


http://www.e-min.co.kr/fee.asp

연방 전문인력이민 99만원 + C$2,000 + 대사관 접수비 C$550



by 언제나19 2013. 10. 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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