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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민법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는 바람에
나중에 듣기로 미루려는데,
한빛변리사 학원에서 그런 편의를 좀 제공해주네.
나중에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 뒷부분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6월에 같은 수업이 없게 될 것 같아서,
5월 주말 수업으로 변경했다.
5월6월 이상윤 선생님 민법 강의.
오늘 처음 들어봤다.
힘 있는 목소리라기보다는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약한 목소리인 편.
오늘 사례 설명은 약간 틀리시더라.
정관 규정 때문에 보선 중임도 못하게 된 판례 사실관계.
대의원들 다수결이 선거 이전에 있었다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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